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 (5).png

메뉴명없음

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방침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신풍초등학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  •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
  • 학교 내 학생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함
  •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(책임관) 및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담당자 지정직위(급)담당부서연락처비고
관리책임자 (책임관)교장교장실031-214-1652관리 총괄
운영담당자 (책임관)교감교무실031-214-1651운영 총괄
운영담당자1 (접근권한자)교사 (정보과학부장)교육정보부031-214-1651학생 관련
운영담당자2 (접근권한자)행정실장교육행정실031-214-1650시설물 관련

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설치 대수

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23대실외 (출입문, 외부통로, 주차장 등)
10대실내 (출입현관 홀, 승강기 등)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

보관기간

보관장소

24시간

촬영일로부터 30

원무실
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  • 확인 방법: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확인 장소: 교무실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
10. 개인정보호법 상 CCTV 설치·운영 관련 규제 내용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
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구분내용제재·비고
설치
  • 설치목적 제한 (법 제25조제1항)
    • ① 법령에서 허용
    • ② 범죄예방·수사
    • ③ 시설안전·화재예방
    • ④ 교통단속·정보수집
  •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 설치 금지 (법 제25조제2항)
    -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
  • 녹음금지 및 설치 목적 외 임의 조작 금지 (법 제25조제5항)
  • 안내판 설치 (법 제25조제4항, 지침 제24조)
    - 설치목적·장소, 촬영 범위·시간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과태료 3천만원 (§75조)
과태료 5천만원 (§75조)
징역 3년·벌금 3천만원 (§72조)
과태료 1천만원 (§75조)
관리
  • 안전성 확보 조치 (법 제25조제6항, 지침 제47조)
    •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
    •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    •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 및 안전한 저장·전송기술 적용
    •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  • CCTV 운영·관리 방침 수립·공개 (법 제25조제7항)
  •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(지침 제37조)
과태료 3천만원
유출 시 징역·벌금 (예: 징역 2년·벌금 2천만원)
시정조치·명령
제공
  •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(법 제18조, 지침 제40조)

   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

징역 5년·벌금 (관련 규정)
파기
  •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(법 제21조, 지침 제41조)

    보유기간 산정 관련시 30일 이내 보관, 복원불가능하도록 삭제

과태료 3천만원
열람
  • 정보주체의 존재확인·열람청구권 (법 제35조, 지침 제44조제1항)
    •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가능
    •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영상정보
  • 존재확인 및 열람 요청 거부 사유 (지침 제44조제4항)
   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(공공기관에 한함)
    • 보유기간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
    • 기타 정당한 사유 존재 시 거부 가능
  • 열람 시 조치 사항 (지침 제46조)

   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(모자이크 등)

과태료 3천만원
시정조치·명령